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평가기관 운영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1. 조문 원문
평가기관 운영책임자는 이 규정을 숙지한 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업무계획 입안 및 그 실시에 있어서 이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 전체의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함2. 작업구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시설에 보기 쉽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함3.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비관계종사자의 작업구역 출입을 제한하여야 함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지식 및 기술나. 안전성 평가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기술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과 관련된 설비ㆍ장비에 관한 지식 및 기술라.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안전성 및 위험 등급에 관한 지식마.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비상조치에 관한 지식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통합고시 별지 2의7 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ㆍ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대장은 업무 종료 후 5년간 보존해야 함5.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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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
위임 근거 ·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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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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