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기관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이후 평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기관 운영 실태 등을 매년 점검하여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이 기간 내에 이행이 불가능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이 지정서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평가항목 및 품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시정명령 또는 평가기관 지정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평가기관 지정취소로 격리포장 폐쇄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폐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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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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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