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기관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이후 평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기관 운영 실태 등을 매년 점검하여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이 기간 내에 이행이 불가능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이 지정서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평가항목 및 품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시정명령 또는 평가기관 지정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농촌진흥청장은 평가기관 지정취소로 격리포장 폐쇄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폐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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