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경비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가 제4조 평가기관 지정ㆍ관리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농촌진흥청 훈령「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및 동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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