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기관의 장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과 관련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훈령「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의 별표 1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평가기관의 평가항목 책임자 중 평가기관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대리자도 미리 선임하여 평가기관 운영책임자가 질병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함2. 평가기관 운영책임자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며, 생물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과 관련된 안전 확보에 대한 조사ㆍ심의를 하도록 하여야 함
②평가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가 도난ㆍ누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 또는 총괄 평가기관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가기관의 사무소ㆍ연구시설ㆍ사업장ㆍ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법 제38조에 따라 평가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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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기본요건
[별표 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기본요건 분 야 |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전문인력 | 시설 | 장비 식물 | 농업적 형질의 특성 변화/ 교잡 가능성 | 농업적 형질의 특성 변화/ 교잡 가능성 | 유전육종학/분자생물학 전공 - 책임자 : 1명 - 대리인 : 1명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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