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기관의 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과 관련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훈령「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의 별표 1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평가기관의 평가항목 책임자 중 평가기관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대리자도 미리 선임하여 평가기관 운영책임자가 질병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함2. 평가기관 운영책임자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며, 생물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과 관련된 안전 확보에 대한 조사ㆍ심의를 하도록 하여야 함
평가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가 도난ㆍ누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 또는 총괄 평가기관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가기관의 사무소ㆍ연구시설ㆍ사업장ㆍ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에 따라 평가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