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위탁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통합고시 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국내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기관,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내 시험을 요청받은 평가기관은 농촌진흥청장이 요청한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과 위해성심사 신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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