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6조 (업무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감독관은 해당 공사의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현장 대리인을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주 1회 이상 공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협의의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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