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6조 (업무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감독관은 해당 공사의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현장 대리인을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주 1회 이상 공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협의의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감독관은 해당 공사의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현장 대리인을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주 1회 이상 공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협의의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