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감독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에 따라 감독사무를 위임받은 발주기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직접감독"이란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공무원이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3. "발주기관의 장"이란 건설공사를 발주한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계약상대자"란 고용노동부와 건설공사를 계약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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