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14조 (하도급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시 교육ㆍ관리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 사항을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행위2.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행위3. 하도급 대금을 불성실 또는 부당하게 지불하여 분쟁이나 민원을 야기하는 행위
②공사감독관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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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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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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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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