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14조 (하도급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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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시 교육ㆍ관리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 사항을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행위2.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행위3. 하도급 대금을 불성실 또는 부당하게 지불하여 분쟁이나 민원을 야기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시 교육ㆍ관리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 사항을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행위2.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행위3. 하도급 대금을 불성실 또는 부당하게 지불하여 분쟁이나 민원을 야기하는 행위
②공사감독관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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