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및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감독에 적용한다.
②공사감독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 문서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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