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4조 (공사감독관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의 장은 공사 착공 시 해당 공사를 감독하는 공사감독관을 1인 이상 임명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을 2인 이상 임명할 경우 정ㆍ부 책임자로 구분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장은 공사 현장 감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공사감독관을 구분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의 장은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하였거나 임명 예정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건설사업관리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