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4조 (공사감독관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 착공 시 해당 공사를 감독하는 공사감독관을 1인 이상 임명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을 2인 이상 임명할 경우 정ㆍ부 책임자로 구분할 수 있다.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 현장 감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공사감독관을 구분하여 임명할 수 있다.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하였거나 임명 예정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건설사업관리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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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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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