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12조 (손상된 시설 등의 원상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관은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를 위해 사용 허가한 시설이나 제공한 대여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손실 등 피해를 유발한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계약상대자에게는 원상복구 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손실의 상황 및 변상을 요하는 금액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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