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2조 (접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의 신속한 접수와 공정ㆍ정확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처리일자를 명시한 별지 3호 서식의 민원서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구술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2.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3.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증은 휴대전화 문자(SMS)서비스 또는e-mail 등에 의한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접수증
[별지 제3호 서식] 접 수 증 | 접 수 증 | 접 수 증 | 접 수 증 | 제 호 접수일시 : | 제 호 접수일시 : | | ① 민 원 명 | | | ② 민원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 | | ③ 처리예정기한 | | | ④ 처리주무부서 | | | ⑤ 안 내 사 항 | | | | | 민원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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