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0조 (민원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의 신속한 접수와 공정ㆍ정확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구비서류의 흠결여부ㆍ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민원사항은 지원과에서 접수한다. 다만, 일반전화ㆍ문서 또는 민원인 방문 등에 의하여 소속관서에 접수되는 민원은 처리부서에서 접수한다.<개정 2023. 11. 24.>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야간 또는 휴일에 접수되는 민원사항은 당직실에서 접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전파장애 민원을 접수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ㆍ제보ㆍ질의 등 즉시 처리가 곤란한 사항은 민원인 에게 처리방향을 안내하고 익일 지원과에 인계한다.<개정 2023. 11. 24.>2. 당직장이 보안점검ㆍ순찰 등으로 인하여 경비근무자가 민원전화를 수신한 경우 즉시 당직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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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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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