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20조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의 신속한 접수와 공정ㆍ정확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담당사무관은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개정 2023. 11. 24.>1. 상담원에 대하여 친절한 방송통신민원 응대요령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2. 민원인이 신뢰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민원팀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과의 상담 및 지원을 하도록 한다.<개정 2015. 12. 9.>3.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민원처리 상황을 분석하여 고객만족도 개선자료로 활용한다.4.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구비서류 감축 등 민원행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5.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재방문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원실에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신설 2015. 12.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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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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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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