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4조 (민원서류의 보완 및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의 신속한 접수와 공정ㆍ정확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실 또는 처리부서에서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1차의 보완요구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7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2차 보완요구를 하여야한다. 다만, 1차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거나 국외거주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보완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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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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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