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5조 (민원사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의 신속한 접수와 공정ㆍ정확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은 매년 고시되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담당자는「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에서 명시한 서비스이행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민원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원은 민원인 방문 및 전화 문의에 대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하며, 문의사항 중 전화로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전화로 확인ㆍ안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2. 민원 접수 시 민원인에게 처리계획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 진행상황을 중간 통보하여 궁금증을 해소시키도록 한다.3.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 기한 내 해결이 어려울 경우 민원인에게 지연사유 등을 설명하고 문서로 통보한다.4. 민원이 다량 발생되어 인력, 장비부족으로 즉시 처리가 곤란할 때는 본소 또는 다른 지방전파관리소의 지원을 받아 처리한다.5. 기타 민원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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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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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