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7조 (민원사무심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의 신속한 접수와 공정ㆍ정확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사무 상황을 감독 할 수 있는 "민원사무심사관〃과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본소 지원과장을 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한다.<개정 2015. 12. 9.>2. 본소 민원담당사무관및 소속관서의 지원과장을 분임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한다.<개정 2023. 11. 24.>
②민원사무심사관 또는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은 매주 1회 이상 민원사무의 처리지연 및 담당공무원의 부당한 처리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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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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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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