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7조 (민원사무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의 신속한 접수와 공정ㆍ정확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사무 상황을 감독 할 수 있는 "민원사무심사관〃과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본소 지원과장을 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한다.<개정 2015. 12. 9.>2. 본소 민원담당사무관및 소속관서의 지원과장을 분임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한다.<개정 2023. 11. 24.>
민원사무심사관 또는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은 매주 1회 이상 민원사무의 처리지연 및 담당공무원의 부당한 처리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