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6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의 신속한 접수와 공정ㆍ정확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처리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원과장이 총괄한다.<개정 2015. 12. 9.>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담당사무관(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담당한다.<개정 2023. 11. 24.>
민원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서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보정보화정보보호업무총괄담당(이하 "서버관리책임자〃라 한다)이 담당한다.<개정 2023. 11. 24.>
소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본소 각 과 처리부서 계장 및 소속관서의 처리부서 과장(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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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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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