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22조 (상담자료 분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의 신속한 접수와 공정ㆍ정확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담당사무관은 특이민원 발생 시 민원현황 및 민원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사항 등을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민원사무심사관제18조 · 자료의 등록 등제19조 · 개인정보의 보호제20조 ·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제21조 · 민원불편ㆍ불만사항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상담자료 분석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상담자료의 보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