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3조 (민원사무의 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의 신속한 접수와 공정ㆍ정확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은 접수하는 즉시 중관소 사무분장 세칙에 따라 해당과, 소속관서의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이송하여야 하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2명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민원실 또는 접수부서의 소관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주관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본소 또는 소속관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근무 시간 이내에 해당관서로 인계하여야 하며, 타 기관의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8근무시간 이내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민원사무의 이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