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3조 (민원사무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의 신속한 접수와 공정ㆍ정확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은 접수하는 즉시 중관소 사무분장 세칙에 따라 해당과, 소속관서의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이송하여야 하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2명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민원실 또는 접수부서의 소관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주관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본소 또는 소속관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근무 시간 이내에 해당관서로 인계하여야 하며, 타 기관의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8근무시간 이내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민원사무의 이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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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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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