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의 신속한 접수와 공정ㆍ정확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화ㆍ홈페이지ㆍ문서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민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상담원〃이라 함은 지원과에서 민원전용전화를 이용하여 접수되는 민원사무의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3. 11. 24.>3. "민원처리담당자〃(이하 "처리담당자〃라 한다)라 함은 중관소 직원으로서 민원인이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확인ㆍ답변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4. "민원전용전화〃라 함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운영하는 민원전용 수신전화로서 080-700-0074를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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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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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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