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의 신속한 접수와 공정ㆍ정확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관소의 각과 및 소속관서에서 각종 민원의 접수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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