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9조 (운영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의 신속한 접수와 공정ㆍ정확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되는 민원의 처리2. 일반전화ㆍ문서(FAX)ㆍ방문 등에 의하여 접수되는 민원의 상담 접수 및 처리3. 기타 소관 사무별 처리담당자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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