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6조 (처리결과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의 신속한 접수와 공정ㆍ정확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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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 및 운영책임자는 민원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 및 운영책임자는 민원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 통지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ㆍ전화ㆍ인터넷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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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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