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1조 (민원사무처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의 신속한 접수와 공정ㆍ정확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과 또는 소속관서 처리부서에 민원사무처리부(별지 2호 서식)를 비치하여 민원사항 접수 순서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전자적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