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7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의 신속한 접수와 공정ㆍ정확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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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전용전화(080)에 의한 민원상담ㆍ접수 및 처리2. 전자민원(홈페이지)의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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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전용전화(080)에 의한 민원상담ㆍ접수 및 처리2. 전자민원(홈페이지)의 접수 및 처리<개정 2015. 12. 9.>3. 서신ㆍFAX 및 민원인 방문에 의한 민원상담ㆍ접수 및 처리4.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되는 민원의 접수 및 처리5. 야간ㆍ휴일 당직자(경비근무자)의 민원업무 취급방법 교육 등에 관한 사항6. 민원처리기간, 근거법령 등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관리에 관한 사항7. 기타 민원처리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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