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5조 (운영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의 신속한 접수와 공정ㆍ정확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일 운영시간은 09:00~18:00으로 하며,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근무시간 전ㆍ후 일정시간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이외의 시간에는 민원전화를 본소 당직실로 전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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