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21조 (민원불편ㆍ불만사항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의 신속한 접수와 공정ㆍ정확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ㆍ불만사항이나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기타 건의사항 등을 민원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민원실내에 "민원신고함〃을 설치 운영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매월 신고함을 열람하고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민원처리현황 보고시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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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처리결과 통지 등제17조 · 민원사무심사관제18조 · 자료의 등록 등제19조 · 개인정보의 보호제20조 ·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민원불편ㆍ불만사항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상담자료 분석 등제23조 · 상담자료의 보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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