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의 공개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여부의 점검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의 유출등 조사)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유출등의 원인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유출등의 원인 보완 및 재발방지 조치계획 수립ㆍ이행
2.개인정보취급자(전직원) 대상 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
3.그 밖에 개인정보의 유출등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소관 교육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기관, 해당 유출등의 원인 및 그와 관련한 관계인에 대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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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