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의 공개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여부의 점검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의 유출등 조사)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유출등의 원인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유출등의 원인 보완 및 재발방지 조치계획 수립ㆍ이행
2.개인정보취급자(전직원) 대상 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
3.그 밖에 개인정보의 유출등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소관 교육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기관, 해당 유출등의 원인 및 그와 관련한 관계인에 대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교육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① 교육부장관은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교육감은 소관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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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