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의 공개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여부의 점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의 유출등 조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유출등의 원인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유출등의 원인 보완 및 재발방지 조치계획 수립ㆍ이행
2.개인정보취급자(전직원) 대상 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
3.그 밖에 개인정보의 유출등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소관 교육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기관, 해당 유출등의 원인 및 그와 관련한 관계인에 대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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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