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6조 (현장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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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수사관은 시간 순서에 따른 현장 조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감식의 기재, 상황도ㆍ평면도 작성,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은 시간 순서에 따른 현장 조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감식의 기재, 상황도ㆍ평면도 작성,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
1.현장 도착 시각 및 기상 상태
2.현장 및 주변의 상황
3.증거물 수집ㆍ채취 진행 경과
4.현장감식 종료 시각
5.그 밖에 특이사항
②과학수사관은 제1항의 기록을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해야 하며, 기록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후 전자파일 형태로 외부 저장매체 등에 남아 있는 사진ㆍ영상자료 등의 원본은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③과학수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점검ㆍ장애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기록을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등록할 수 없어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보안관리 기준에 따라 분실ㆍ훼손ㆍ유출 또는 무단 열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어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기록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후에는 별도로 보관한 기록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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