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4조 (인권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②과학수사관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알게 된 자료 및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보안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수사상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직무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누설ㆍ제공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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