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8조 (무인비행장치 등 현황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 및 정보관리부서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무인비행장치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부서를 대상으로 무인비행장치 및 공간정보의 보유현황 및 수요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