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4조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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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무인비행장치로 촬영을 하거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하는 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시스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도입비용2.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유지ㆍ보수비용3. 무인비행장치 교육관련 비용4. 무인비행장치 이용활성화를 위한 비용 등
④관리부서는 일반부서의 무인비행장치 구입을 사전검토하고 조정하여 중복 구입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정보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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