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4조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장치로 촬영을 하거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하는 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시스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도입비용2.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유지ㆍ보수비용3. 무인비행장치 교육관련 비용4. 무인비행장치 이용활성화를 위한 비용 등
관리부서는 일반부서의 무인비행장치 구입을 사전검토하고 조정하여 중복 구입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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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5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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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