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13조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감시 등 이와 유사한 목적의 업무수행에 따른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점검계획2. 비행안전수칙 및 교육계획3.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4.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5. 긴급비행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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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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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5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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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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