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13조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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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감시 등 이와 유사한 목적의 업무수행에 따른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감시 등 이와 유사한 목적의 업무수행에 따른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점검계획2. 비행안전수칙 및 교육계획3.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4.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5. 긴급비행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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