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7조 (무인비행장치 교육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일반부서가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용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려는 시스템의 담당자, 관리자, 예비인력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을 받아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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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5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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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