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7조 (무인비행장치 교육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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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는 일반부서가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용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일반부서가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용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려는 시스템의 담당자, 관리자, 예비인력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을 받아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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