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15조 (사고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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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외에 소속부서의 장 및 소방청(119), 보험사 등에도 보고(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소속부서장은 보고내용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조종자 및 그 비행장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3. 비행장치의 종류, 신고번호 및 관리번호4. 사고의 경위5.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외에 소속부서의 장 및 소방청(119), 보험사 등에도 보고(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소속부서장은 보고내용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조종자 및 그 비행장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3. 비행장치의 종류, 신고번호 및 관리번호4. 사고의 경위5.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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