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9조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를 구입하려는 일반부서는 무인비행장치 도입에 대해 계획 단계에서 관리부서와 구입수량ㆍ운용방법ㆍ공간정보 활용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 및 일반부서는 소속 직원 중에 무인비행장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일반부서는 지정된 무인비행장치 관리자와 구입한 장비내역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 및 일반부서는 법 제1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기체신고 후 신고번호를 무인비행장치에 부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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