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18조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공유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농관원 내의 업무활용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농업ㆍ농촌분야 공간정보 구축ㆍ활용을 위해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는 촬영한 영상정보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외부업체에 지도제작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촬영한 영상정보를 각 기관ㆍ부서 및 외부업체 등에 제공할 경우에는 소속ㆍ직명 및 이용목적 등을 전자결재 및 관리대장 등에 기록하여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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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5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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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