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5조 (무인비행장치 운영 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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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반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의 장비 현황ㆍ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무인비행장치의 촬영에 관한 사항3.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무인비행장치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반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의 장비 현황ㆍ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무인비행장치의 촬영에 관한 사항3.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무인비행장치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보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반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일반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를 구입ㆍ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일반부서에서 무인비행장치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부서 및 정보관리부서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관리부서 및 정보관리부서는 제4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운영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계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어긋나거나, 법령상ㆍ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운영계획의 수정과 보완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일반부서는 이 권고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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