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6조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정보관리부서의 장에게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지 아니하고 농관원 공간정보시스템에 관련 기능을 추가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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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5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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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