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20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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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인사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인사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21. 1. 21., 2022. 5. 26., 2024. 4. 16.>
②관장은 임용령 제45조제3항 또는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임용령 제4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2., 2016. 5. 16., 2017. 8. 1., 2021. 1. 21.,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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