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22조 (포상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6., 2022. 09. 15>1. 장관이상의 표창 수상2.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4. 기관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창안ㆍ제안 등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때
②관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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