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5급이하, 연구직, 관리운영직공무원과 그 소속기관의 5급이하, 연구직, 관리운영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심의한다. <개정 2016. 5. 16.>
②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가 되며,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중에서 관장이 지정한다.
③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이 가점 실적이 있을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④확인자는 가점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평정대상 기간 중 5점 범위내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실적가점 부여 여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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