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위원회는 5급이하, 연구직, 관리운영직공무원과 그 소속기관의 5급이하, 연구직, 관리운영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심의한다.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가 되며,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중에서 관장이 지정한다.
근무성적평정평정자가점인사위원회연구직확인자부여근무성적평정대상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5급이하, 연구직, 관리운영직공무원과 그 소속기관의 5급이하, 연구직, 관리운영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심의한다. <개정 2016. 5. 16.>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가 되며,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중에서 관장이 지정한다.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이 가점 실적이 있을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확인자는 가점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평정대상 기간 중 5점 범위내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실적가점 부여 여부를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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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위원회는 5급이하, 연구직, 관리운영직공무원과 그 소속기관의 5급이하, 연구직, 관리운영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심의한다.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가 되며,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중에서 관장이 지정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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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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