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성과급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과급 심사 대상은 4급이하, 연구직, 관리운영직,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하며, 전 직군ㆍ직렬을 통합하여 계급별로 구분ㆍ운영한다. 성과급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지급한다.
성과급 심사성과급심사인사위원회성과상여금제도운영지침특별실적평가기준임기제공무원관리운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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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성과급 심사 대상은 4급이하, 연구직, 관리운영직,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하며, 전 직군ㆍ직렬을 통합하여 계급별로 구분ㆍ운영한다. <개정 2016. 5. 16., 2022. 5. 26.>
②성과급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룹단위로 지급 할 수 있다.
③성과급 심사를 위한 특별실적평가기준 등은 과학관의 실정에 맞도록 인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성과급 심사 등 관련업무의 처리절차는 성과상여금제도운영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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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과급 심사 대상은 4급이하, 연구직, 관리운영직,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하며, 전 직군ㆍ직렬을 통합하여 계급별로 구분ㆍ운영한다. 성과급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지급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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