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성과급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급 심사 대상은 4급이하, 연구직, 관리운영직,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하며, 전 직군ㆍ직렬을 통합하여 계급별로 구분ㆍ운영한다. <개정 2016. 5. 16., 2022. 5. 26.>
②성과급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룹단위로 지급 할 수 있다.
③성과급 심사를 위한 특별실적평가기준 등은 과학관의 실정에 맞도록 인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성과급 심사 등 관련업무의 처리절차는 성과상여금제도운영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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