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임기연장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최초임용일 또는 직전 근무기간 연장일 이후의 근무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근무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1.
임기연장기준근무기간임기제공무원근무성적최종평가인사위원회관장정기근무성적평가일로주요업무추진실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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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최초임용일 또는 직전 근무기간 연장일 이후의 근무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근무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1. 근무성적평가2. 성과계획 대비 주요업무추진실적3. 근무태도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기근무성적평가일로부터 2월이 지나지 않아 종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최종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관장은 근무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당 임기제공무원에게 근무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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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최초임용일 또는 직전 근무기간 연장일 이후의 근무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근무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1.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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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