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임기연장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최초임용일 또는 직전 근무기간 연장일 이후의 근무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근무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1. 근무성적평가2. 성과계획 대비 주요업무추진실적3. 근무태도
③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기근무성적평가일로부터 2월이 지나지 않아 종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최종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관장은 근무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당 임기제공무원에게 근무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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