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임기연장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수 있다.1. 전문임기제공무원 : 직위승인기간까지 연장2. 일반임기제공무원 : 최초 2년으로 임용하고 3년 연장
②관장은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거나, 수사ㆍ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임기제공무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기연장을 중단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기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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