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임기연장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수 있다.1. 전문임기제공무원 : 직위승인기간까지 연장2.
임기연장기간소속임기제공무원근무기간관장절차징계전문임기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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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수 있다.1. 전문임기제공무원 : 직위승인기간까지 연장2. 일반임기제공무원 : 최초 2년으로 임용하고 3년 연장
관장은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거나, 수사ㆍ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임기제공무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기연장을 중단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기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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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수 있다.1. 전문임기제공무원 : 직위승인기간까지 연장2.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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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