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24조 (근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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