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24조 (근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근무기간임기제공무원수행하는데제1항에도근무기간이기간단위로연장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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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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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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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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