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27조 (근무기간 5년이 도래한 임기제공무원 임기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근무기간이 5년에 도달한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별표1에 따른 연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임기연장기간 및 임기연장기준은 제25조 및 제26조를 따른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근무실적 등에 대한 심의기간은 최초임용일 이후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09. 15>
③관장은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당 임기제공무원에게 근무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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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 범위 근무기간 연장요건, 근무성적평가 등급에 관한 일반직 환산기준표
> 구 분 | 내 용 연장심사 대상자 | 1. 전체 근무기간 근무성적평가 평균 ‘우’등급 초과인 자 2.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가 ‘수’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근무성적평가 등급은 정기근평에 한하며 일반직 환산기준표에 따라 직급별 순위를 상대평가하여 반영 평균등급 산정제외 | ㆍ최초임용일이 속한 연도 또는 휴직 등으로…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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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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