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경력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연구직 및 관리운영직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여야 한다.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경력평정관리운영직공무원운영지원과장평정기준일인사담당관승진소요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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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연구직 및 관리운영직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6.>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 8. 21., 2021. 1.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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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연구직 및 관리운영직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여야 한다.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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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