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경력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연구직 및 관리운영직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6.>
②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 8. 21.,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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