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23조 (공무국외여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업무를 관장하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 5. 2., 2017. 8. 1.>
②제2항의 심사대상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업무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1. 인사위원회 심사의뢰(해당 과ㆍ팀)2. 인사위원회 심사의결(해당 과ㆍ팀)3. 출장명령(운영지원과) <개정 201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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